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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타기관 공지사항을 제공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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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구분
공고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전화번호
02-502-9457
담당자
이우영
등록일
2006-06-29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절차 폐지, 고용허가서로 통합 -

○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고용시 인력부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노동부는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 이로써 종전에 사용자가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③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3단계를 거쳐 외국인을 고용하였으나
- 이제는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2단계만 거치면 된다.
○ 김헌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이번 외국인 구인절차의 간소화로 산업현장에 인력공급이 원활히 되고, 외국인력을 사용하는데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0629외고법시행령개정보도자료.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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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