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영업지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점포운영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