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대・공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자사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