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 지원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취업성공금 제도 >
· (목적)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내용) ① 지원금 수급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 제외), ②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 사업신청기간 : 매월 1일~25일까지 접수, 신청
■ 지원규모 : 2020년 약10만명 지원 예정
■ 연령 : 만18~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연령 - 만 18세 ~ 34세(주민등록번호 기준)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년)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하여야 함)
-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 취업상태 :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졸업, 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신청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매월 9일~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 신청문의 : 온라인 청년센터(http://youthcenter.go.kr )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 및 붙임파일 확인